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기밀비・판공비는 명목만이 기밀비・판공비이고 사업이나 직무를 위하여 사실상 사용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예산의 지급항목이 판공비라 하여 모두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 제1호(→§38 ① 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기밀비·판공비는 명목만이 기밀비·판공비이고 사업이나 직무를 위하여 사실상 사용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예산의 지급항목이 판공비라 하여 모두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
2. 봉급호봉의 조정지연으로 말미암아 인상된 봉급을 소급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인상된 봉급을 본래의 봉급과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3. 연말정산하는 월이외에 월에 있어서 일반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근로소득세에 과오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연말정산할 때에 조정할 수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1. 통일주체국민회의 사무처 기관장 및 직원의 정액판공비도 근로소득의 범위에 속하는지.
2. 1월분 봉급미지급액을 2월봉급에 합산하여 지급시 원천징수방법은.
3. 근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세액에 환급세액이 발생할 경우 조정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