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3 긴급명령의 규정에 의한 조정사채의 이자를 미수령시에도 그 미수금액은 이자소득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므로 그 미수이자소득금액은 종합소득에 산입하여야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이자소득에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7조 제1항(→§45)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이므로
2. 8. 3 긴급명령의 규정에 의한 조정사채의 이자를 비록 수령치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미수금액은 이자소득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여야 하므로 그 미수이자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에 산입하여야 함.
※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제19조【사채의 조정】① 사채권자가 제15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할 사채는 원금과 기준일 현재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이자를 합산한(이자가 미리 지급된 때에는 기준일 현재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이자를 원금에서 공제한다) 금액을 원금으로 하여 이를 이 영의 시행일로부터 3년간 거치하고 거치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년간에 걸쳐 6월마다 균등액을 변제하는 채권채무관계(이하 “조정사채”라 한다)로 이 영의 시행일에 변경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이자는 이 영의 시행일로부터 최종변제기일까지 1월마다 이를 지급하되 이자율은 월 1분 3리 5모로 한다. 다만, 약정한 이자율이 월 1분 3리 5모 미만인 경우에는 약정한 이자율로 한다.
제20조【조정사채증서의 교부】① 기업은 제16조의 기간이 종료한 후에 지체없이 전조의 조정사채를 증명하는 조정사채증서(이하 “조정사채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사채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4조【기한의 이익의 상실】① 기업이 제19조의 조정사채의 원금 중 균등액을 계속하여 2회 이상 변제하지 아니하거나 변제하지 못한 때에는 사채권자는 기업에 대하여 그 조정사채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조세에 관한 특례】① 제15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채를 신고한 사채권자 및 기업에 대하여는 그 사채와 관련하여 기준일 이전에 납부하지 아니한 모든 조세(원천징수된 것을 제외한다)를 면제하며 자금의 출처등을 조사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확인하기 위한 자금의 출처등 조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질의내용 요약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에 의한 조정사채 11,380,000원에 대하여 채무기업(법인)이 3개월 이상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바,
1. 채권자의 종합소득신고시 당해 과세기간의 미수이자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하는지.
2.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