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인정상여 귀속년도

사건번호 선고일 1978.03.19
상여로 처분된 금액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로 하여 양과세기간에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귀속월수로 안분계산함
[회신]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7조제5항제3호(→§49①3)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법인의 결산 사업연도중 근로를 제공한 날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법인의 결산사업연도와 근로소득의 과세기간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에 귀속될 인정상여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으로 하는 것이며 양과세기간에 귀속될 상여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귀속월수로 안분계산한다. | [ 질 의 ] | | 결산 사업연도와 과세기간이 상이한 경우의 인정상여 귀속연도를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