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공장시설을 개체 또는 증설하는 경우와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 공장의 이전에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79.03.14
공장의 이전은 이전된 공장에서 종전 공장시설을 개체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도 공장의 이전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전 전 공장과 다른 종목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공장의 이전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 15 및 법인세법 제59조의 3 제7호에 규정하는 공장의 이전은 이전된 공장에서 종전 공장시설을 개체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도 공장의 이전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전된 공장에서 이전 전 공장과 다른 종목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공장의 이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상세내용 공장의 이전은 이전된 공장에서 종전 공장시설을 개체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도 공장의 이전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전 전 공장과 다른 종목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공장의 이전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 15 및 법인세법 제59조의 3 제7호에 규정하는 공장의 이전은 이전된 공장에서 종전 공장시설을 개체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도 공장의 이전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전된 공장에서 이전 전 공장과 다른 종목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공장의 이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