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사업폐지 및 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의 대손금 필요경비산입 귀속연도
사건번호선고일1978.03.06
요 지
외상매출금 등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전이라도 사업폐지나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의 대손금은 그 사유가 확정된 날에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60조 제3항(→§55 ②)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외상매출금등에 관련한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의 대손금은 동법시행규칙 제24조 (→§25)에 규정하는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라도 동 사유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함.
1. 질의내용 요약
채무자가 사업폐지 및 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의 그 대손금의 필요경비산입 귀속연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