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조사하는 경우의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는 것이나, 직매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제조장에서 직매장으로 반출한 제품가액을 제외한 수입금액과 직매장수입금액에 각각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합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120조(→§80)에 의하여 추계조사하는 경우의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는 것이나 직매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제조장에서 직매장으로 반출한 제품가액을 제외한 수입금액과 직매장수입금액에 각각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합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직매장을 설치하여 제조장에서 직매장으로 제품을 반출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 소득금액 추계조사결정 방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