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에 대한 부동산임대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때에도 보증금 등에 대하여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비거주자에 대한 부동산소득금액(주)을 추계조사결정하는 때에도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25 ①)의 결정은 거주자와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임.
(이 유)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는 동법 제136조 제2항(→§121 ②)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134조 (→§119) 제1호 내지 제7호 및 제11호와 제12호의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비거주자에 대한 종합과세의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있어서는 동법 제137조(→§122)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중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 부동산소득→부동산임대소득으로 명칭변경 (1994. 12.)
1. 질의내용 요약
비거주자에 대한 부동산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때에도 보증금 등에 대하여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