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업을 영위하는 자가 정당하게 신고한 매가환원법으로 재고재산을 평가한 것은 적법한 평가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76조제2항(→§91②)에 규정하는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은 업종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도매업을 영위하는 자가 정당하게 신고한 매가환원법(→먜출가격환원법)으로 재고재산을 평가한 것은 적법한 평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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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업을 영위하는 자가 정당하게 신고한 매가환원법으로 재고재산을 평가한 것은 적법한 평가임
소득세법시행령 제76조제2항(→§91②)에 규정하는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은 업종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도매업을 영위하는 자가 정당하게 신고한 매가환원법(→먜출가격환원법)으로 재고재산을 평가한 것은 적법한 평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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