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매가환원법의 적용대상 업종

사건번호 선고일 1978.03.03
도매업을 영위하는 자가 정당하게 신고한 매가환원법으로 재고재산을 평가한 것은 적법한 평가임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76조제2항(→§91②)에 규정하는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은 업종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도매업을 영위하는 자가 정당하게 신고한 매가환원법(→먜출가격환원법)으로 재고재산을 평가한 것은 적법한 평가이다. 상세내용 도매업을 영위하는 자가 정당하게 신고한 매가환원법으로 재고재산을 평가한 것은 적법한 평가임 소득세법시행령 제76조제2항(→§91②)에 규정하는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은 업종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도매업을 영위하는 자가 정당하게 신고한 매가환원법(→먜출가격환원법)으로 재고재산을 평가한 것은 적법한 평가이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