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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석탄수송비 국고보조금이 소득세법 상의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75.04.02
요 지
국고보조금은 고정자산을 취득 또는 개량할 목적으로 보조금 관리법에 의한 보조금을 말하므로 운송비지급 보조금은 해당 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39조(→§32)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은 고정자산을 취득 또는 개량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보조금관리법에 의한 보조금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운송비지급 보조금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석탄수송비 국고보조금이 소득세법 제39조 (→§32)의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