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로기지업무를 대행하여 주고 받는 수수료수입은 사업(서비스)소득의 수입금액이며, 외국영해내에서 어업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여 내국법인에게 대여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전 문
[회신]
수입수수료 중 어로기지업무를 대행하여 주고 받은 대가는 사업(서비스)소득의 수입금액이며, 외국과의 계약에 의하여 외국영해내에서 어업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여 이를 내국법인에게 대여하고 받은 대가는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21 ①) 제7호에 규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함.
1. 질의내용 요약
1. 원양어로기지업무(물품구입·어획물판매)등을 대행하여 주고 받은 대가
2. 외국과의 계약에 의하여 외국영해에서 어업할 수 있는 권리(입어권)를 취득하여 다른 내국법인에게 어업케 하고 받은 대가이상의 대가에 대한 소득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