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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배당금지급시의 소액주주기준의 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1979.03.09
요 지
배당금지급시의 소액주주기준은 소득세법의 원천징수세율 규정 및 시행령의 분리과세이자소득등의 범위 규정에 의함.
전 문
[회신] 배당금 지급시의 소액주주 기준은 소득세법 제144조 제2호(→§20 ③) 및 동 시행령 제193조 제6항(→§40 ①)의 규정에 의함. 1. 질의내용 요약 배당금 지급시의 소액주주 기준은 법인세법 제67조 및 제67조의 3(→§46)과 소득세법 제144조 제2호 (→§20)의 규정 중 어느 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한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