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연말정산을 한 지점에서 근로소득지급조서를 제출한 경우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79.03.09
근로소득지급조서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과세기간 중 지점간 직원의 이동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을 한 지점에서 제출가능한 것임.
[회신]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조서는 소득세법 제193조 제2항(→§164 ①) 및 동 시행령 제233조 제2항(→§213 ②)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과세기간중 지점간 직원의 이동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을 한 지점에서 지급조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적법한 제출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동일법인 내에서 A지점에서 B지점 근무기간분까지 연말정산을 완료하고 지급조서를 A지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을 경우 적법 제출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