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판매활동을 하는 웨이타가 월 판매실적에 따라 약정률의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1977.03.05
일정한 고용주에 계속하여 고용되고 그 성과에 따라 약정률의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에 당해 보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당해 보수를 지급하는 일반 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 지급시 간이세액표의 해당란의 세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일정한 고용주에 계속하여 고용되고 그 성과에 따라 약정률의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에 당해 보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당해 보수를 지급하는 일반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 지급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97조(→§194)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세액표의 해당란의 세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빠”에서 판매활동을 하는 웨이타가 월 판매실적에 따라 20%∼30%를 지급받는 경우에 〈갑 설〉 자유직업소득임. 〈을 설〉 기타소득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