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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파손에 따른 원형의 복구 위해 제작하여 납품하였을 시 동 제작비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77.12.29
요 지
복구비로 지급된 비용이 손해배상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필요경비에 산입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복구비로 지급된 비용이 소득세법 제48조 제14호(→§33 ① 15)에 규정한 손해배상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필요경비에 산입됨. 1. 질의내용 요약 수리의뢰받은 유류 운반용 탱크를 수리 중 파손하여 원형의 복구를 위하여 전문제작업소에 의뢰 제작하여 납품하였을 때 동 제작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