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벽지근무자라도 근무자의 기능내지 직책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은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벽지수당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벽지근무자일지라도 근무자의 기능내지 직책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은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벽지수당㈜에 해당하지 않음.
㈜ 1994. 12. 영 §12의 2(복지후생적성질의 급여의 범위)가 폐지됨에 따라 벽지수당은 영 §12(실비변상적성질의 급여의 범위)에 규정
1. 질의내용 요약
광산촌의 광업소부속병원에 근무하는 의사가 지급받는 의료요원수당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의 2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벽지수당에 해당하는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