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을 포괄승계하였을 때 납세의무의 승계 여부 및 전영업자가 납부할 중간예납고지세액을 승계자가 대납시 세무처리
사건번호선고일1977.11.08
요 지
당해 과세기간 중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거주자별로 각각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영업의 승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것이 아니며 각각 승계 전후의 과세기간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게 되며, 전영업자가 납부할 중간예납고지세액을 승계자가 대납시 취소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종합소득세는 당해연도 과세기간중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거주자별로 각각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고 영업의 승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것은 아님. 따라서 1977. 7. 1부터 12. 31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세액납부의무가 있음.
2. 1977. 6. 30까지 영업한 전영업자에게는 소득세법 제83조 제1항(→§65 ①)의 규정에 의하여 1977년 제1, 2기분 중간예납세액 납부의무가 있으며 정당하게 결정고지하여 납부한 중간예납세액을 비록 승계자가 대납하였다 하더라도 동 납부세액을 취소하여 승계자가 납부할 세액에 충당할 수 없음.
1. 질의내용 요약
1. 1977. 7. 1자로 동일영업장에서 영업을 포괄승계하였을 때 승계자는 7. 1 ∼ 12. 31간의 발생소득에 대하여 과세신고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1. 1 ∼ 12. 31간 발생소득인지.
2. 전영업자 명의로 고지된 1977년 1기분, 2기분 중간예납세액을 승계자가 대납하였을 때 승계자의 종합확정신고시 동 납부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3. 공제받을 수 없다면 전영업자 명의로 고지납부된 세액의 결정취소를 받을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