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에게 건물의 일부를 무상임대시 그 무상임대분에 대한 인정수입금액을 계산하여 당해 거주자의 부동산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에 가산하여야 함.
전 문
[회신]
빌딩의 건물주인 거주자가 그 건물의 일부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11조 각호(→§98)에 게기하는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하여 주는 경우에 정부는 소득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무상임대분에 대한 인정수입금액을 계산하여 당해 거주자의 부동산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에 가산하여야 함.
1. 질의내용 요약
빌딩의 건물주인 거주자가 그 건물의 일부를 배우자에게는 다방과 미장원으로, 조카사위에게는 사진관으로 각각 무상으로 임대하여 주는 경우 그 무상임대분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5조
(→§41) 및 동법시행령 제111조(→§98)의 규정을 적용하여 인정수입금액을 계산하여 당해 거주자의 수입금액에 가산하여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