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수행중 교통사고를 일으킴으로써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하는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사용인이 업무수행차 차량을 운행중 교통사고를 일으킴으로써 사용자로서 그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하는 경우, 사업주가 그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지급한 피해배상금은 당해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상세내용
업무수행중 교통사고를 일으킴으로써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하는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사용인이 업무수행차 차량을 운행중 교통사고를 일으킴으로써 사용자로서 그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하는 경우, 사업주가 그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지급한 피해배상금은 당해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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