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교통사고로 인한 위자료 지급시 필요경비 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78.12.28
업무수행중 교통사고를 일으킴으로써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하는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회신]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사용인이 업무수행차 차량을 운행중 교통사고를 일으킴으로써 사용자로서 그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하는 경우, 사업주가 그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지급한 피해배상금은 당해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상세내용 업무수행중 교통사고를 일으킴으로써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하는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사용인이 업무수행차 차량을 운행중 교통사고를 일으킴으로써 사용자로서 그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하는 경우, 사업주가 그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지급한 피해배상금은 당해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