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상법상의 소멸시효

사건번호 선고일 1978.12.23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에 관한 채권은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에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회신]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4조제1호(→§25① 1)의 규정에 의하여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에 관한 채권에 있어서는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에 소득금액계산상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상법상의 소멸시효”라 함은 상법 제64조에 규정하는 바와 같이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 또는 다른 법령에 단기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며, 따라서 상법에 특별한 규정(예 : 제122조, 제662조)이 있는 경우는 물론이려니와 다른 법령에 5년보다 짧은 시효기간의 규정이 있는 경우(예:민법, 제163조, 제164조)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 [ 질 의 ] | | 대손금처리규정 중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4조 제1호 (→§25 ① 1)의󰡒상법상의 소멸시효󰡓는 상법 제64조 의 본문규정대로 5년으로 할 것인지 또는 단서규정대로 다른 법령(민법)의 단기시효를 적용하는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