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해당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시 주된 사업이 중소기업해당사업일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며, 이 경우 주된 사업은 사업별 영업수입금액이나 또는 사업별 고정자산금액이 큰 사업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중소기업 해당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기업은 중소기업해당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만 중소기업에 해당하며, 이 경우 주된 사업은 사업별 영업수입금액이나 또는 사업별 고정자산금액(당해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고정자산금액에 한함)이 큰 사업을 말하는 것임(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소득세법시행령 제66조의 2 참조).
2. 따라서 중소기업 해당사업의 고정자산금액이 적은 경우에도 영업수입금액이 큰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며, 또한 이와 반대로 중소기업 해당업종의 영업수입금액이 적은 경우에도 고정자산금액이 큰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것임.
3. 타인으로부터 제품제조를 의뢰받아 자기의 제조설비를 이용하여 제품을 제조하여 주고 대가를 받은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4. 귀문 2에 대하여는 당부회신 재직세 1234-379, 1979. 2. 9를 참조하기 바람.
※재직세 1234-379, 1979. 2. 9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중소기업의 범위) 제1항의 규정 중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300명 이하(건설업은 50인 이하)”라 함은 사업연도 중 계속하여 매월말 현재의 종업원수가 300명 이하(건설업은 50인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종업원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
에 규정한 일용근로자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