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범위에 있어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란 사업연도 중 계속하여 매월말 현재의 종업원수가 300명 이하(건설업은 50인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일용근로자는 제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중소기업의 범위) 제1항의 규정 중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300명 이하(건설업은 50인 이하)”라 함은 사업연도 중 계속하여 매월말 현재의 종업원수가 300명 이하(건설업은 50인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종업원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에 규정한 일용근로자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중소기업의 범위에 있어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란 사업연도 중 계속하여 매월말 현재의 종업원수가 300명 이하(건설업은 50인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일용근로자는 제외하는 것임.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중소기업의 범위) 제1항의 규정 중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300명 이하(건설업은 50인 이하)”라 함은 사업연도 중 계속하여 매월말 현재의 종업원수가 300명 이하(건설업은 50인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종업원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에 규정한 일용근로자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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