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중소기업의 범위에 있어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의 정의

사건번호 선고일 1979.02.09
중소기업의 범위에 있어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란 사업연도 중 계속하여 매월말 현재의 종업원수가 300명 이하(건설업은 50인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일용근로자는 제외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중소기업의 범위) 제1항의 규정 중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300명 이하(건설업은 50인 이하)”라 함은 사업연도 중 계속하여 매월말 현재의 종업원수가 300명 이하(건설업은 50인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종업원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에 규정한 일용근로자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중소기업의 범위에 있어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란 사업연도 중 계속하여 매월말 현재의 종업원수가 300명 이하(건설업은 50인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일용근로자는 제외하는 것임.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중소기업의 범위) 제1항의 규정 중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300명 이하(건설업은 50인 이하)”라 함은 사업연도 중 계속하여 매월말 현재의 종업원수가 300명 이하(건설업은 50인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종업원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에 규정한 일용근로자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