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3조제8호(→§18. 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여받는 상금과 부상”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여하는 상금과 부상을 말하는 것이므로 상공부장관이 품질관리추진본부장의 자격으로서 사단법인 한국규격협회의 기금으로 지급하는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된다.
| [ 질 의 ] |
| 상공부장관이 품질관리추진본부장의 자격으로서 사단법인 한국규격협회의 기금으로 지급하는 품질관리서어클 경진대회의 상금이 과세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