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보험료공제 대상금액

사건번호 선고일 1978.12.08
근로소득자가 납부할 보험료를 사용자가 근로소득으로 보조한 불입보험료 중 한도내의 금액은 보험료공제대상이 됨
[회신] 소득세법 제61조의2제1항각호(→§52①)에 게기하는 보험에 가입한 근로소득자가 납부할 보험료를 사용자가 보조함으로서 동보험료보조금이 동법시행령 제43조제10호(→§38①12)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되어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사용자가 보조한 불입보험료중 동법 제61조의2제1항(→§52①)에서 규정하는 한도내의 금액(의료보험료는 제한없음)은 보험료공제대상이 된다. 상세내용 근로소득자가 납부할 보험료를 사용자가 근로소득으로 보조한 불입보험료 중 한도내의 금액은 보험료공제대상이 됨 소득세법 제61조의2제1항각호(→§52①)에 게기하는 보험에 가입한 근로소득자가 납부할 보험료를 사용자가 보조함으로서 동보험료보조금이 동법시행령 제43조제10호(→§38①12)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되어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사용자가 보조한 불입보험료중 동법 제61조의2제1항(→§52①)에서 규정하는 한도내의 금액(의료보험료는 제한없음)은 보험료공제대상이 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