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거주자인 사업자가 그 사업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입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78.11.17
거주자인 사업자가 사업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입하여 발생하는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지급자는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임.
[회신] 거주자인 사업자가 그 사업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입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16 ① 3호)에서 규정하는 이자소득으로 지급자는 동법 제144조 제1호(가)(→§129)의 세율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함. 1. 질의내용 요약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 8(중요산업감면)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의 전액감면을 받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의 운영자금을 사업자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입하고 금융기관이 동 예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갑 설〉 예금이자소득은 중요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므로 이자를 지급시 원천징수함. 〈을 설〉 영업외 수익인 예금이자수익은 중요산업에 부가되는 소득이므로 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감면되므로 원천징수하지 아니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