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시공중인 연립주택을 양도시 그 시공정도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0.12.22
시공중인 연립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시공정도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시 건설업으로 과세하는 것임.
[회신] 거주자가 시공중인 연립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의 시공정도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하는 때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3조 제2항(→§19 ① 6호)에 규정하는 건설업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거주자가 자기소유의 토지에 연립주택의 건축허가를 득한 후 시공중에 자금의 부족등으로 사실상 준공을 하지 못하고 매도하였을 경우 과세방법은. 〈갑 설〉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으로 과세 〈을 설〉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으로 과세 〈병 설〉 건축물을 제외하고 토지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 과세 〈정 설〉 건축물은 건설업으로 과세하고 토지는 양도소득으로 과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