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대가 지불할 광부노임을 근로기준법상 광업권자가 지불해도, 덕대에 대한 우선최고 청구 및 구상권행사 가능하므로 그 지불사실만으로 광업권자의 노임지급액을 광업권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 할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덕대가 지불할 광부노임을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하여 광업권자가 지불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광업권자가 노임지불의 청구를 받는 경우에 있어서는 노임지불을 담당한 덕대에 대하여 우선최고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덕대에게 노임지불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덕대가 지불할 광부노임을 광업권자가 지불한다는 사실만으로 노임지급액을 광업권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하여 덕대가 지불할 광부노임을 광업권자가 대불한 경우 대불노임을 광업권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