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자 이외의 자가 저작권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그 금품등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함
전 문
[회신]
1. 저작자 이외의 자가 저작권 사용료로서 받은 금품은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5호(→§21 ① 5호)의 규정에 의거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가 과세되며
2.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법 제142조(→§129)이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부재자인 ‘갑’의 저작권 사용료인 인세를 국외에 거주하는 재산관리인인 ‘갑’의 자가 국내에 있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영수하게 하는 경우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