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저작자 이외의 자가 저작권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76.11.26
저작자 이외의 자가 저작권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그 금품등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함
[회신] 1. 저작자 이외의 자가 저작권 사용료로서 받은 금품은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5호(→§21 ① 5호)의 규정에 의거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가 과세되며 2.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법 제142조(→§129)이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부재자인 ‘갑’의 저작권 사용료인 인세를 국외에 거주하는 재산관리인인 ‘갑’의 자가 국내에 있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영수하게 하는 경우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