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당초 계약한 물품과 품질이 다르므로 재가공하여 납품한 경우 재가공에 소요된 비용은 당해 물품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며, 공제해준 부분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직물을 염색가공하여 납품하는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상, 납품할 물품의 품질이 당초 계약한 물품과 품질이 다르므로 재가공하여 납품한 경우 재가공에 소요된 비용은 당해 물품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며,
2. 품질불량으로 물품의 판매당시에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는 경우와 매출한 물품이 품질불량으로 매출가액에서 직접공제해주는 경우, 동 공제상당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4조 제2항(→§51 ③)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 제1항(→22 ①)에 규정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므로 총수입금액에서 상계처리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 불량물품을 재가공하여 납품시, 재가공에 소요된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지.
2. 품질불량으로 매출당시에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해주는 경우나 매출한 후 일정액을 외상매출금에서 공제하는 경우 매출에누리 또는 매출할인 해당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