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114)의 규정은 내국인과 외국인의 구별없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규정임.
따라서 외국인이 거주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형편때문에 별거하고 있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일시퇴거자 동거가족 상황표를 제출함으로써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 간주됨.
1. 질의내용 요약
외국인 거주자가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의 형편으로 공제대상가족을 외국에 두었을 때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볼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