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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판결에 의해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완제시까지 법정이자가 이자소득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75.12.29
요 지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소를 제기하여 받는 지연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과세됨
전 문
[회신] 1. 채권자가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그 손해를 배상받게 되는 금액을 지연배상금이라 하며 2. 이러한 지연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21 ① 10호)에 규정하는 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함. 1. 질의내용 요약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위법행위에 의한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과 그 금액을 완제할 때까지 법정이율을 적용·계산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그 결정이자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