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연도 1. 31 일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는 날까지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하면 당해연도 12. 31 현재 상황으로 공제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204조 제1항(→§198 ①)은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를 1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받기 10일전 ㈜에 일반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 동령 동조 제2항은 당해연도 1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후 당해연도 12. 31까지의 사이에 그 소득공제 신고내용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당해연도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를 받을 때까지 그 변동에 관한 상황을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3.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1. 31을 초과하지 않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는 날까지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하면은 당해연도 12. 31 현재의 상황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있음.
㈜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를 12월분 급여를 지급받기 전까지 제출하도록 개정(1975. 12.)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제155조 제1항
(→§140 ①) 및 동법시행령 제204조 제1항(→§198 ①)에 의하여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를 할 경우
〈갑 설〉 12월분 급여액을 지급받기 1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함.
〈을 설〉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병 설〉 12. 31까지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