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 31 일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는 날까지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하면 당해연도 12. 31 현재 상황으로 공제가능한지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75.12.22
다음연도 1. 31 일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는 날까지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하면 당해연도 12. 31 현재 상황으로 공제받을 수 있음.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204조 제1항(→§198 ①)은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를 1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받기 10일전 ㈜에 일반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 동령 동조 제2항은 당해연도 1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후 당해연도 12. 31까지의 사이에 그 소득공제 신고내용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당해연도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를 받을 때까지 그 변동에 관한 상황을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3.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1. 31을 초과하지 않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는 날까지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하면은 당해연도 12. 31 현재의 상황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있음. ㈜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를 12월분 급여를 지급받기 전까지 제출하도록 개정(1975. 12.)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제155조 제1항 (→§140 ①) 및 동법시행령 제204조 제1항(→§198 ①)에 의하여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를 할 경우 〈갑 설〉 12월분 급여액을 지급받기 1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함. 〈을 설〉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병 설〉 12. 31까지 제출하여야 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