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종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납세조합의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여 확정신고 자진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전 문
[회신]
1.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은 소득세법 제174조 제2항(→§150 ③)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합원의 당해연도 12월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152조(→§137)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세에서 납세조합공제를 하여 징수하며,
2.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만이 있는 자가 납세조합의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자진납부를 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0조(→§70)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됨.
1. 질의내용 요약
1. 을종납세조합도 조합원의 12월분 급료에 대한 소득세 계산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는지.
2. 연말정산에 의하여 확정신고 자진납부한 세액이 없는 을종납세조합원도 확정신고의무가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