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을종근로소득납세조합원의 급여에 대해 연말정산 및 확정신고의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75.12.19
을종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납세조합의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여 확정신고 자진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회신] 1.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은 소득세법 제174조 제2항(→§150 ③)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합원의 당해연도 12월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152조(→§137)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세에서 납세조합공제를 하여 징수하며, 2.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만이 있는 자가 납세조합의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자진납부를 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0조(→§70)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됨. 1. 질의내용 요약 1. 을종납세조합도 조합원의 12월분 급료에 대한 소득세 계산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는지. 2. 연말정산에 의하여 확정신고 자진납부한 세액이 없는 을종납세조합원도 확정신고의무가 있는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