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벌금․과료라 함은 법령에 의한 재산형으로서 법령에 근거를 두고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과하는 것이므로 사계약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과하는 지체상금은 소득세법 제48조제2호(→§33①2)의 규정에 의한 벌금과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 [ 질 의 ] |
| 정부 국영기업체 및 기타 기업체와의 납품계약시에 지정한 납품기일까지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품하지 못하여 미납수량에 상당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납부하였을 경우에 동 금액이 법인세법 제16조 제4호 또는 소득세법 제48조 제2호 (→§33 ① 2)에서 규정하는 벌금과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