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직인 농협협동조합장에게 실비변상명목으로 출석일에 한하여 거마비, 중식대등 기타 업무경비를 지급한다 할지라도 동 지급액이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것임
전 문
[회신]
1. 근로소득이라 함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은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말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와 같이 명예직인 농업협동조합조합장에게 실비변상명목으로 출석일에 한하여 거마비·중식대 기타 업무경비를 지급한다 할지라도 동 지급액이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12)에 규정한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20) 제12항 제1호(가)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명예직인 농협조합장에게 출석일에 한하여 실비변상 명목으로 거마비, 중식대, 기타 조합업무 수행을 위한 경비를 지급하는 경우 동 실비변상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