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에 규정하는 기밀비는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 것이 분명해야 하며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 것이 분명한지의 여부는 사회의 통념에 따라 판단할 문제로서 세무공무원의 재량에 의하여 판단되는 것이 아님
전 문
[회신]
1. 법인세법 제18조의 2 제2항(→§18의 2 ③)에 규정하는 기밀비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 것이 분명하여야 하며, 이 경우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 것이 분명한지의 여부는 사회의 통념에 따라 판단할 문제로서 세무공무원의 재량에 의하여 판단되는 것이 아니며,
2. 소득의 구분은 명목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므로 거주자, 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경우에 한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3. 소득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201조 제1항(→§170)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원천징수의무자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4.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일반원천징수 의무자가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이 있는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제1항(→§201 ①)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할 수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1. 기밀비가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것이 분명한지의 여부는 조사공무원의 재량에 속하는지.
2. 일년마다 근로자 고용계약을 갱신체결함에 따라 매년 퇴직금을 지불할 경우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3. 월 소득 30,000원 이하인 자에 대해 주민등록표등본의 제출요구는 적법한지.
4. 중도 퇴사자에 환급세액이 발행할 경우 처리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