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기밀비의 사업관련성 여부의 판단기준

사건번호 선고일 1976.01.09
법인세법에 규정하는 기밀비는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 것이 분명해야 하며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 것이 분명한지의 여부는 사회의 통념에 따라 판단할 문제로서 세무공무원의 재량에 의하여 판단되는 것이 아님
[회신] 1. 법인세법 제18조의 2 제2항(→§18의 2 ③)에 규정하는 기밀비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 것이 분명하여야 하며, 이 경우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 것이 분명한지의 여부는 사회의 통념에 따라 판단할 문제로서 세무공무원의 재량에 의하여 판단되는 것이 아니며, 2. 소득의 구분은 명목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므로 거주자, 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경우에 한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3. 소득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201조 제1항(→§170)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원천징수의무자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4.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일반원천징수 의무자가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이 있는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제1항(→§201 ①)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할 수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1. 기밀비가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것이 분명한지의 여부는 조사공무원의 재량에 속하는지. 2. 일년마다 근로자 고용계약을 갱신체결함에 따라 매년 퇴직금을 지불할 경우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3. 월 소득 30,000원 이하인 자에 대해 주민등록표등본의 제출요구는 적법한지. 4. 중도 퇴사자에 환급세액이 발행할 경우 처리방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