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의 손금부인시 이미 원천징수 납부한 지급이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환급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75.11.25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 불분명한 차입금이자를 손금부인, 대표자상여처분시, 가공차입금에 대한 이자임이 명백한 분에 한하여 원천징수 납부한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환급함
[회신] 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를 손금부인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경우에는 동지급이자가 가공차입금에 대한 이자임이 명백한 분에 한하여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환급함. 1. 질의내용 요약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를 손금부인하고 이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경우, 이미 원천납부한 지급이자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환급하여 주는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