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이 유)
1.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부담금을 당해 법인이 납부하는 경우에 그 부담금의 혜택을 받는 교원의 소득의 발생시기는 당해 법인이 법인부담금을 납부하는 시점이 아니라 그 교원이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당해 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구체적으로 확정된 시점(퇴직 등)이며
2.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하여 수령하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5조 제4호(마)목(→§12. 4호 하목) 및 동법시행령 제8조 제6호(→§12. 7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임.
㈜ 사립학교교원
1. 질의내용 요약
연금법에 의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비과세소득임(→§12. 4호 하목)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담당하는 법인부담금을 교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