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사업소의 전직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보상금이 당해 근로자에게 구체적으로 귀속하는지 여부 및 현물이 환가성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정함.
전 문
[회신]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라 함은 근로제공으로 인하여 당해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급료·수당으로서 현금 또는 환가성있는 현물을 말하는 것이므로 당 질의는 보상금이 당해 근로자에게 구체적으로 귀속하는지의 여부, 현물이 환가성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할 문제임.
1. 질의내용 요약
우수사업소의 전직원을 상대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동 사업소에서 동 보상금을 비품구입·회식비 등에 사용할 때 또는 현금으로 분배할 때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