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의 외상매출금 회수기간이 상관습에 벗어나지 아니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전 문
[회신]
거주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11조 각호(→§98)에 규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외상매출금에 대한 회수기간이 타거래처의 평균회수기간에 비하여 지연된 경우에, 그 대금회수의 지연이 고의적이 아닌 것으로 사회통념 내지 상관습에 벗어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55조(→§41) 및 동법시행령 제111조(→§98)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 질 의 ] |
| 거주자가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당해 특수관계 있는 법인으로부터 받을 외상매출금에 대한 회수기간이 타거래처의 평균회수기간보다 1월정도 지연된 경우에,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할 수 있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