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시설의 개체 또는 사업별 고정자산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도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과 잔존가액의 차액의 범위안에서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시설의 개체 또는 사업별 고정자산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85조의 2 제4항(→§67 ④)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과 잔존가액의 차액의 범위안에서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이하 생략)
1. 질의내용 요약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반드시 노후기계를 폐기처분하는 경우 폐기처분된 노후기계의 장부가액과 잔존가액과의 차액의 범위안에서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