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국고보조금 지급받는 조건으로 시설개체 또는 고정자산 폐기시 기존자산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79.06.12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시설의 개체 또는 사업별 고정자산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도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과 잔존가액의 차액의 범위안에서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시설의 개체 또는 사업별 고정자산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85조의 2 제4항(→§67 ④)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과 잔존가액의 차액의 범위안에서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이하 생략) 1. 질의내용 요약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반드시 노후기계를 폐기처분하는 경우 폐기처분된 노후기계의 장부가액과 잔존가액과의 차액의 범위안에서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