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외국인 기술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

사건번호 선고일 1975.08.27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불분명하여 당해 상여처분을 받은 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한 경우에는 원천징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며 당해 소득자가 변동된 소득금액에 대해 추가신고자진납부하는 것으로 과세는 종결됨.
[회신] 1.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당해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동법인이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여 원천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나, 2. 소득세법시행령 제198조 제1항(→§192 ①) 단서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소재가 불분명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기 때문에 당해 상여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할 당해 법인이 없으므로 원천징수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며, 당해 소득자가 변동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동령 제173조(→§134)의 추가신고자진납부를 함으로써 그 상여소득에 대한 과세문제는 종결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정부가 법인소득금액조사결정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소재불명된 법인에 송달불능으로 상여처분을 받은 당해 소득자에게 통지하여 그 소득자가 변동된 소득금액에 대한 추가신고자진납부를 한 경우에 원천징수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