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불분명하여 당해 상여처분을 받은 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한 경우에는 원천징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며 당해 소득자가 변동된 소득금액에 대해 추가신고자진납부하는 것으로 과세는 종결됨.
전 문
[회신]
1.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당해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동법인이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여 원천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나,
2. 소득세법시행령 제198조 제1항(→§192 ①) 단서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소재가 불분명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기 때문에 당해 상여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할 당해 법인이 없으므로 원천징수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며, 당해 소득자가 변동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동령 제173조(→§134)의 추가신고자진납부를 함으로써 그 상여소득에 대한 과세문제는 종결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정부가 법인소득금액조사결정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소재불명된 법인에 송달불능으로 상여처분을 받은 당해 소득자에게 통지하여 그 소득자가 변동된 소득금액에 대한 추가신고자진납부를 한 경우에 원천징수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