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전기에 지급할 휴일근무수당을 누락하여 당기에 지급한 경우 필요경비 산입연도 및 갑급세 정산연도

사건번호 선고일 1976.07.24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거주자와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그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인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24 ①)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와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그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975년도에 지급할 휴일근무수당을 누락하여 1976년도에 지급한 경우 필요경비 산입연도와 갑근세 정산연도는.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