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에 지급할 휴일근무수당을 누락하여 당기에 지급한 경우 필요경비 산입연도 및 갑급세 정산연도
사건번호선고일1976.07.24
요 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거주자와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그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인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24 ①)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와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그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975년도에 지급할 휴일근무수당을 누락하여 1976년도에 지급한 경우 필요경비 산입연도와 갑근세 정산연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