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사업소득세 추계조사결정시 관세환급금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78.06.15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관세환급금에 대하여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함
[회신] 소득세법 제120조(→§80) 및 동법시행령 제16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143)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는 총수입금액에 업종별소득표준율(→2002귀속부터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동법시행령 제54조(→§51)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관세환급금에 대하여도 동소득표준율(→2002귀속부터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 질 의 ] | | 업종별표준소득률에 의하여 사업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관세환급금도 동 표준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인지. 또는 동 표준소득률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에 그 관세환급금을 합산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인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