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를 손금부인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상여처분한 금액전액이 대표자의 소득금액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지급이자 중 채권자가 불분명함으로 법인세조사시 익금가산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지급이자금액을 동 대표자에 대한 소득금액으로 가산함에 있어서 기원천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한 이자소득세액 상당액은 공제함이 타당하지 않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