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를 손금부인 대표자 상여처분한 경우에 상여처분한 금액의 처리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78.06.03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를 손금부인 대표자 상여처분한 경우 상여처분한 금액 전액이 대표자의 소득금액이 됨.
[회신] 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를 손금부인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상여처분한 금액전액이 대표자의 소득금액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지급이자 중 채권자가 불분명함으로 법인세조사시 익금가산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지급이자금액을 동 대표자에 대한 소득금액으로 가산함에 있어서 기원천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한 이자소득세액 상당액은 공제함이 타당하지 않는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