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가 부과철회된 경우에도 법인소득금액을 조사결정함으로써 변동된 소득금액을 통지받은 자는 당해 변동된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함.
전 문
[회신]
국세징수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부과철회된 경우에도 정부가 법인소득금액을 조사결정함으로써 변동된 소득금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95조 및 제198조(→§192)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받은 거주자는 당해 변동된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함.
1. 질의내용 요약
국세징수법 제1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부과철회한 경우에도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을 조사결정함으로 인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거주자는 그 변동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