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손실세액공제시 자산의 가액은 장부가격에 의하고 장부가 소실 또는 분실되어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가에 의하여 계산함
전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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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재해손실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중 동법시행령 제130조제5항제1호(→§118①1호)에서 규정한 토지를 제외한 사업용 자산의 가액은 비업무용 자산을 제외한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계액에서 토지가액을 감한 것으로 하는 것이며, 자산의 가액은 재해발생일 현재 그 거주자의 장부가격에 의하고 재해로 인하여 장부가 소실 또는 분실되어 사업용자산의 장부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재해발생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당해 자산가액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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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손실세액공제시 자산의 가액은 장부가격에 의하고 장부가 소실 또는 분실되어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가에 의하여 계산함
소득세법상 재해손실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중 동법시행령 제130조제5항제1호(→§118①1호)에서 규정한 토지를 제외한 사업용 자산의 가액은 비업무용 자산을 제외한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계액에서 토지가액을 감한 것으로 하는 것이며, 자산의 가액은 재해발생일 현재 그 거주자의 장부가격에 의하고 재해로 인하여 장부가 소실 또는 분실되어 사업용자산의 장부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재해발생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당해 자산가액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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