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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평가교수단의 연구용역비(과학기술처에서 기술연구용역으로 유권해석)가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76.07.03
요 지
정부시책 평가교수단이 기술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입금액은 소득세법상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정부시책 평가교수단이 기술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입금액은 소득세법상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평가교수단의 연구용역비(과학기술처에서 기술연구용역으로 유권해석)가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