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필요경비로 계상한 거주자의 과세표준을 추계조사결정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국고보조금의 금액

사건번호 선고일 1976.06.15
국고보조금을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로 계상한 거주자의 소득세 과세표준을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국고보조금의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금액 이외의 금액인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39조(→§32)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보조금을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로 계상한 거주자의 소득세 과세표준을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 동법시행령 제169조 제3항(→§143 ④)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국고보조금의 금액은 동법 제39조 제4항(→§32 ④)의 경우를 제외하고 동법시행령 제73조(→§60)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금액 이외의 금액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과세표준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경우 고정자산을 취득 또는 개량할 목적으로 지급받아 사용완료하고 손실로 처리된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추계소득에 가산여부 및 그 범위는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