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을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로 계상한 거주자의 소득세 과세표준을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국고보조금의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금액 이외의 금액인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39조(→§32)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보조금을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로 계상한 거주자의 소득세 과세표준을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 동법시행령 제169조 제3항(→§143 ④)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국고보조금의 금액은 동법 제39조 제4항(→§32 ④)의 경우를 제외하고 동법시행령 제73조(→§60)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금액 이외의 금액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과세표준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경우 고정자산을 취득 또는 개량할 목적으로 지급받아 사용완료하고 손실로 처리된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추계소득에 가산여부 및 그 범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