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근로자 보수 지급에 대한 질의

사건번호 선고일 1979.05.02
공동사업자인 법인이 법인의 임원 등을 공동사업장에 근무하게 하고 지급하는 급여는 공동사업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 가능함
[회신] 사업자 또는 공동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액은 당해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없으며, 공동사업자인 법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을 공동사업장에 파견하여 공동사업의 대표로 근무하게 하고 지급하는 급여액은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공동사업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상세내용 공동사업자인 법인이 법인의 임원 등을 공동사업장에 근무하게 하고 지급하는 급여는 공동사업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 가능함 사업자 또는 공동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액은 당해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없으며, 공동사업자인 법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을 공동사업장에 파견하여 공동사업의 대표로 근무하게 하고 지급하는 급여액은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공동사업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