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인 법인이 법인의 임원 등을 공동사업장에 근무하게 하고 지급하는 급여는 공동사업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 가능함
전 문
[회신]
사업자 또는 공동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액은 당해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없으며, 공동사업자인 법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을 공동사업장에 파견하여 공동사업의 대표로 근무하게 하고 지급하는 급여액은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공동사업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상세내용
공동사업자인 법인이 법인의 임원 등을 공동사업장에 근무하게 하고 지급하는 급여는 공동사업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 가능함
사업자 또는 공동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액은 당해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없으며, 공동사업자인 법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을 공동사업장에 파견하여 공동사업의 대표로 근무하게 하고 지급하는 급여액은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공동사업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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