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함으로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경우의 퇴직시기는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되는 날이 됨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제1호(→§17.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함으로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경우의 퇴직시기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사로서 취임한 때가 아니고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되는 날이 된다.
| [ 질 의 ] |
| 사용인이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차기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된 것을 조건으로 사용인을 이사로서 임명하고 실질적으로 임원으로 근무하는 자의 퇴직시기는 〈갑 설〉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된 날 (이 유) 상법상 임원은 주총에서 선임하도록 되었으므로 이사회의 결의내용은 이사대우로서 효력을 미친다 〈을 설〉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이사로서 취임한 때 |